2012년 7월 9일부터 새로운 체류관리제도가 시행되었습니다. 이에 따라 본인의 이름과 체류자격, 체류기간, 사진이 첨부된 ‘체류카드’가 교부됩니다.
또한 ‘간소화된 재입국 허가’ 제도가 도입되었습니다. 유효한 여권 및 체류카드를 소지한 외국인이 출국할 시, 출국 후 1년 이내에 일본에서의 활동을 계속하기 위해 재입국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재입국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어졌습니다.
간소화된 재입국 허가에 의해 출국한 분은 그 유효 기간을 해외에서 연장할 수 없습니다. 출국 후 1년이내(*)에 재입국하지 않으면 체류자격을 상실하게 되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.
(*)체류기한이 출국 후 1년 미만에 도래하는 경우는 그 체류기간까지 재입국하여 주십시오.
*입국관리국 홈페이지 http://www.immi-moj.go.jp/index.html
*외국인체류 종합 인포메이션 센터
(다국어로 입국, 체류수속에 관한 문의에 대응)
TEL/0570-013904 E-mail info-tokyo@i.moj.go.jp
TEL/03-5796-7112 (IP전화・PHS・해외에서)
*후쿠오카 입국관리국 나가사키 출장소 TEL/095-822-5289
쓰시마 출장소 TEL/0920-52-0432