유학생이 아르바이트를 할 경우에는, 재적중인 대학을 통해 입국관리국에 「자격외활동허가」신청을 해야 합니다.
아르바이트 가능한 시간
●학기중→1주일간=28시간이내 ●여름・봄・겨울 방학중→1일=8시간이내
해서는 안 되는 아르바이트의 종류
유학생이 아르바이트를 하기 위해 필요한「자격외활동허가」는 어떤 아르바이트를 해도 괜찮은 것은 아닙니다.
아래의 직종과 관련된 업소에서는, 접시닦기나 청소 등의 일이라고 해도, 「자격외활동허가」를 받을 수 없습니다.
① 손님자리에 동석하여 서비스하는 일→ 스낵이나 캬바레 등의 아르바이트
② 성풍속에 관련된 일
③ 손님의 사행심을 부추기는 일→ 파칭코 및 마작 등의 아르바이트
자세한 사항은, 각 대학의 유학생 담당과 또는 아래로 문의하여 주십시오.
후쿠오카입국관리국 나가사키출장소 TEL: 095-822-5289